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본디 고등경찰은 공공의 [[안녕]]과 [[질서]]를 수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보통경찰과 대립되는 [[개념]]으로서,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[[이익]]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[[정당]]·사회단체·[[비밀결사]]·정치집회·[[사상범|사상]]·[[정치범|정치범죄]] 등을 단속하는 [[경찰]]을 의미한다. [[프랑스]]에서 사용되던 개념쌍이 [[독일]]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게 [[일본]]으로 건너간 것.[* 물론 이 개념쌍은 요즈음은 행정법학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. 이는 직무의 분장을 나타낼 뿐 어떠한 학문적 유리함도 없는 개념쌍이기 때문이다. 어쨌거나 굳이 따지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등경찰은 있다. 경찰의 공안과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나, 현재 [[경찰]]에는 공안과는 없고 보안과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.] 고등경찰은 [[1880년대]]의 일본사회를 휩쓸던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다. 참방률(讒謗律)[* 법령번호 '메이지8년([[1875년]]) 6월 28 태정관포고 제110호'. 메이지8년에 제정한 이 법령 내용은 저작물을 통해 [[명예훼손]]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. 쉽게 말하자면 [[신문]], [[소설]], 풍자 만화 등 이용해서 [[천황]](황족)이나 [[화족]]을 까면 [[코렁탕|엄히]] [[사형|다스린다]]는 것이다.], 신문조례, 집회조례에 의거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했다. 이 [[조직]]은 [[1889년]] '[[대일본제국 헌법]]'의 반포와 함께 [[제국의회]]가 성립되면서 [[선거법]] 위반 단속도 같이 처리하였다. [[1910년대]]에 들어서면서 정당정치가 정착되자 각 [[정당]]들은 선거활동을 단속하는 고등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[[정권]]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고등경찰을 장악하여 [[야당]]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들었다. 이로 인해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 및 경찰 간부들이 [[총선|선거]] 때마다 교체되어 경찰 본연의 활동에 장애가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. 고등경찰은 [[1935년]] 특별고등경찰에게 흡수, 폐지되었다. 특별고등경찰은 [[1911년]]에 발생한 대역사건의 결과물로서 탄생한 조직이다. 이 조직은 종래의 고등경찰로는 [[사회주의]]/[[공산주의]]/[[무정부주의]]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고등경찰에서 분리되어 이들 사상을 가진 인사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. 특별고등경찰은 [[일본제국 경찰|일본 제국의 보통경찰]](심지어 고등경찰까지 포함해서) 조직과 달리 [[1911년]]에 [[경시청]]에서 창설했을 때부터 [[도도부현]]청의 경찰부장(警察部長)과 현지사(県(縣)知事)의 지휘를 받지 않고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과 직통하는 정보경찰[* 정확히는 [[1913년]]부터 내무성 경보국의 보안과에서 정식으로 특별고등경찰, 외사경찰,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했다.] 조직이었다. [[1922년]] [[일본 공산당]]이 창립되자, 이들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[[1923년]]부터 몇몇 [[도도부현]]청의 경찰부에 한정하여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는데, [[1928년]]에 모든 도도부현청의 경찰부에서 특별고등경찰과를 설치했으니, 대부분의 [[경찰서]]에 특별고등계를 설치하였다. [[1925년]]에 입법한 [[치안유지법]]은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.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일본이 [[병영국가]]로 변화하면서 [[1935년]] 친정격인 고등경찰을 흡수하여 [[반전|반전운동]]과 [[신흥종교]][* 대표적인 것이 국가신도로부터 벗어난 [[천리교]]이다.]를 탄압하고 신문과 [[잡지]]는 물론 문학동인지나 동창회지까지 검열하였고, 정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인사 및 [[단체]]들에 대한 탄압을 실행하였다. 심지어는 현직의 [[혁신관료]]들에 대한 [[감시]] 및 탄압도 행하였다.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탄압 중 하나가 [[1928년]]에 일어난 일명 3.15 사건으로, 제 1회 [[보통선거]]에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특별고등경찰을 동원, [[치안유지법]] 위반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일대 검거작전을 시행한 사건이다.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불법 [[조직]]으로 간주되었던 [[일본 공산당]]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좌파 계열의 노동농민당 등 약 16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, 이 사건을 다룬 [[코바야시 타키지]]의 소설 [[1928년]] [[3월 15일]][* 이 다음해인 [[1929년]]에 발표한 소설이 코바야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'[[게공선|게 가공선]](蟹工船)'이다.]에서 사건 당시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수사 실태가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.[* 작품 내에 등장하는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, 이것이 이들을 격분하게 해서 후에 코바야시가 혹독한 [[고문]] 끝에 사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졌다.] [[식민지]]였던 [[일제강점기|한국]]과 [[대만일치시기|대만]]에도 특별고등경찰이 운용되고 있었는데, 이 때는 고등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운용되었다. [[일제강점기]]를 다루는 이야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등계는 바로 특별고등경찰을 가리키는데, 이들이 한국에서는 [[친일반민족행위자|친일파]](반민족행위 반역자) 부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질이 나쁜 부류로 간주되어 [[비난]]의 대상이 되었다. 그리고 식민지 고등경찰은 식민지가 성립되자마자 바로 [[선거법]] 위반 단속을 제외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의 활동 모두를 취급한다. 따라서 [[1919년]] [[3.1 운동]]에서 고등계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. 드라마 [[야인시대]]에도 등장한 바 있고, 실제로도 [[조선인]]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[[일본인]] 경찰 [[미와 와사부로]]가 고등계 출신이다. 관립 [[구제전문학교]] 이상의 대학 지원자에게는 고등계 형사가 자택을 찾아가 신원조회를 했다. 조사 내용은 지원자의 전과 유무, 사상의 경향, 소요사건과의 관계 유무 그리고 [[가정]]의 사상경향과 [[재산]] 정도 등이었다. 입학지원자에 대한 고등계 형사의 신분조사는 [[광복]] 직전까지 계속되었다.[* [[http://shindonga.donga.com/3/all/13/105035/5|신동아]], 2005년] [[경성제국대학]]은 국립 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[[제국대학]]이었기에 이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. 따라서 개교 당시 조선 [[지식인]]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. [[방정환]]이 [[독립운동]] 관련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는 그가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강연을 할 때마다 고등계 형사가 참석해서 감시했고 가끔 강제로 강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. 그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서 청중들도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던 고등계 [[형사]]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[[눈물]]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